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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렌바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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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0-21 17:11 조회1,76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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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 등급 위해성)

 

약사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. 제 품 명 : 렌바드정(레바미피드)

. 제조번호 (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)

NO

제 품 명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사용기한

1

렌바드정

20001

2020.08.26.

2023.08.25.

2

렌바드정

22001

2022.07.22.

2025.07.21.

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

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

. 회수의무자 : ()티디에스팜 (대표자 김철준)

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4 168-49

. 연락처 : TEL)031-8018-7337 FAX)031-8018-8998

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10.21.

 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

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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