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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관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관리자 2024-05-17 조회수 290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'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' 을 통지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