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피 약물 전달시스템의 선구주자 (주)티디에스팜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'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' 을 통지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