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피 약물 전달시스템의 선구주자 (주)티디에스팜
(주) 티디에스팜이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국세청에서는 매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고 있습니다.
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
1. 성실한 신고, 납부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
2.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한 자
3.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
4. 일자리 창출, 산업발전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
에 부합되는 자로써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입니다.
우리 회사는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어, 이번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