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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킨도라제정)

관리자 2024-05-17 조회수 560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 등급 위해성)

 


약사법 제 72 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제 품 명 킨도라제정 (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) 30, 500

제조번호 유통중인 전 제조번호

회수사유 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

회수방법 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

회수의무자 : ()티디에스팜 (대표자 김철준)

회수의무자 소재지 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 로 168-49

연락처 : TEL)031-8018-7337 FAX)031-8018-8998

자료작성연월일 : 2023.12.08.

 

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 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