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피 약물 전달시스템의 선구주자 (주)티디에스팜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 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 품 명 : 킨도라제정 (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) 30정, 500정
나. 제조번호 : 유통중인 전 제조번호
다. 회수사유 :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
마. 회수의무자 : (주)티디에스팜 (대표자 김철준)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4 로 168-49
사. 연락처 : TEL)031-8018-7337 FAX)031-8018-8998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08.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